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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

[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90.11.15.(884),2248]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의 적용요건 및 위 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판시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 명의로 개설한 비밀구좌에 입금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원심공동피고인 1 등이 임의로 소비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또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 당원 1971.11.23. 선고 71도1786 판결 ;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참조).

위 조문을 위 법률 제2조 소정의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를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