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867),475]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규정의 적용 범위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과 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은,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이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원고
서초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과 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은,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4.11. 선고 88누3369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8.10.26 이 사건 신 공장의 준공당시까지 그 대지를 구 공장의 대지면적보다 적은 1,648평방미터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허가관청의 농지전용허가제한에 따라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