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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619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867),475]

판시사항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규정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과 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은,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이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요건과 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은, 공장을 소유 운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4.11. 선고 88누3369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8.10.26 이 사건 신 공장의 준공당시까지 그 대지를 구 공장의 대지면적보다 적은 1,648평방미터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허가관청의 농지전용허가제한에 따라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