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219 | 상증 | 1996-05-28
국심1996중0219 (1996.5.28)
증여
기각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인수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를 형사고발한 사실이 없는 등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7.10.31 이후 93.2.17까지의 5차에 걸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46,4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95.6.1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년도ㆍ기분 | 증 여 가 액 | 고 지 세 액 |
91.10.31 증여분 92. 5.23 증여분 92. 6.18 증여분 92. 6.27 증여분 93. 2.17 증여분 | 9,482,400원 26,472,000원 13,326,000원 13,374,000원 49,560,000원 | 2,133,540원 8,427,000원 6,175,870원 4,969,240원 21,539,100원 |
합 계 | 112,214,400원 | 43,244,75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5 이의신청을, 95.9.26 심사청구를 거쳐95.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강릉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현장직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채석면허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사회의사록 및 주식인수증 등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자체도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관상 명의개서의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의 경제적이익(배당)을 수혜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명의개서의 증거서류가 아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이사회회의록 등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임이 위 OOO의 확인서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회의록과 주식인수증 등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②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인수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은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OOO를 형사고발한 사실이 없는 등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동산외의 재산의 경우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이거나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및 주식인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92.5.21 등 5차에 걸쳐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기명날인한 사실과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의 개인 소유자금 및 차입금으로 유상증자의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 등의 명의로 인수하게 하고 그 인수증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도용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OOO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의 사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2)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