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함[국패]
서울고등법원2012누3608 (2012.11.15)
조심2010중4030 (2011.04.21)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함
건물 낙찰로 인하여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하였고 전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가망이 없는 점,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2012두28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서인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3608 판결
2013. 4.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을 위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을 정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 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89조 제l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들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낙찰로 인하 여 전 소유자 이BB이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하였 을 뿐만 아니라 이B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가망이 없고 관리규 약에 정하여진 단전 ・ 단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000 원을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그 비용은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