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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두28285 판결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608 (2012.1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4030 (2011.04.21)

제목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건물 낙찰로 인하여 전소유자가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하였고 전소유자로부터 상환받을 가망이 없는 점,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건

2012두28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누3608 판결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을 위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을 정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 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89조 제l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들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낙찰로 인하 여 전 소유자 이BB이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납부의무를 법적으로 승계하였 을 뿐만 아니라 이B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받을 가망이 없고 관리규 약에 정하여진 단전 ・ 단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000 원을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그 비용은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