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국승]
종전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농지의 대토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종전농지를 3년 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1804(2007.08.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2,583,92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5. 12. ΟΟΟ도 ΟΟ시 ΟΟ면 ΟΟ리 ΟΟΟ-ΟΟ번지 외 2필지 2,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05. 11. 1. ΟΟΟ도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고, 그 대토로 2004. 12. 1.과 2005. 2. 7. ΟΟΟ도 ΟΟ시 ΟΟ동 ΟΟΟ-Ο번지의 4필지 4,463㎡와 ΟΟΟ도 ΟΟ시 ΟΟ면 ΟΟΟ번지의 1,324㎡(이하 합쳐서 '취득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4. 8.원고에게 52,583,92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양도 후 1년 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할 것(선취득의 경우 1년 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 ③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⑤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⑥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200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요건임)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3. 5. 12. 취득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05. 11. 1. ΟΟΟ도에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위 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바 없더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의하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153조 제5항은 '새로 취득한 농지'에 관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농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위 비과세요건 중 ⑤와 관련한 완화규정으로 볼 수 있다) '종전 농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959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을 그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서 종전의 농지에 대하여 까지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ㆍ 군 ㆍ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ㆍ 군 ㆍ 구안의 지역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