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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누2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5;공1983.5.15.(704) 754]

판시사항

가. 공업단지 입주계약에 의한 단지내 토지의 취득시기

나. "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의미

다.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토지의 비업무용성

라. 매도인의 공사지연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사용치 못한 경우가 지방세법 제84조의3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분담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그 부지분담금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84조의3 제3호 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6월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법령 또는 정관상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이 취득하였다가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매도인(대전시)의 약정 불이행으로 공업단지조성공사(제2단지)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그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위 공업단지의 제1단지에 입지지정을 받아 기존공장구내에 공장건물을 증축하게 되어 그 토지를 타에 매각하게 되었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미성농약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75.11.5 대전시로부터 원심판시 대전 제 2 공업단지내의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기 위하여 대전시와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지 분담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되 대전공업단지조성 총공사비가 확정되는 대로 위 공사비중 원고가 부담할 분담금에 대하여는 따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는 1976.1.15까지 위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대전시가 위 공업단지조성총 공사비중 금 59,785,30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부지분담금으로 부담시킴에 따라 원고가 1978.2.20에 금 40,285,300원을, 같은해 2.25에 나머지 금 19,500,000원을 각 지급하여서 정산키로 한 분담금도 완납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1976.1.15까지 지급한 위 부지분담금 50,000,000원은 공장용 부지로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의 일부로 우선 책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고 법인은 위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날이 아닌 그 부지분담금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1978.2.2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 1 항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 1 항 의 취지에 비추어 합당하다 할 것이다(피고도 원고가 대전시에 지급한 위 분담금의 합계액인 금 109,785,3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84조의3 제3호 에서는 지방세법 (1974.12.27 법률 제2743호)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하고, 다만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나' 내지 '라'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소정의 중과세 사유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6월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1978.2.25에 매수취득한 이래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8.4.29(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소외 한국전지주식회사에게 양도(다만, 매매계약일은 1978.2.3)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 법인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소론 대전시의 약정불이행으로 위 공업단지조성공사(제2단지)가 지연되어 1977.9.19에 이르러 비로소 그 공사가 준공되므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위 공업단지의 제 1 단지에 입지지정을 받아 기존공장구내에 공장건물을 증축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각하게 되었다는 사유로서는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지방세법과 같은 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정당사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그 실시에 있어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시기를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대금인 위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날인 1976.1.15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것이어서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7.1선고 80구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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