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국외원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11서2182 (2011.10.26)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국외원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미국 현지법인의 수출환어음 결제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하여 국외원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2012구합308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QQ
구로세무서장
2012. 6. 15.
2012.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9. 3. 4 자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오디오 등을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법인인데,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미국 소재 현지법인인 DDD(DDD, 이하 '미국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26. 마국 현지법인과 별지 제1 D/A 계약서 목록 기재와 같이 어 음금지급조건 선적서류인도(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이하 'D/A'이라 한다 수출 업자가 선적완료 후 수출서류를 근꺼로 수출대금 상당의 수출환어음을 발행한 다음 선적 서류를 첨부한 수출환어음을 국내은행에 할인하고, 국내 수출상 거래은행은 수입상 거래 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수출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업자가 위 수출환어음을 인수 하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상은 수출환어음의 만기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5, 2006 각 사업연도 중 미국 현지법인에 카오디오 퉁을 수출하는 한펀, 우리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하 이를 통틀어 '추심 의뢰은행'이리 한다)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선적완료 후 수출서류를 근거로 수출 대금 상당의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았다.
다. 그런데 미국 현지법인이 수출환어음을 그 만기일(D/A 120일)에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2006 각 사업연도 중 추심의뢰은행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장환가료(D/A 연장이자, 수출환어음의 만기일이 연장되는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결제가 이루어진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수수료),지체료(Delay Charge, 만기일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수출환어음의 결제가 이루어진 날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수수료)를 각 지급하였다.
라. 미국 현지법인은 2007. 9. 25 원고에게 위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한편, 이를 원고의 국외 원천 이자소득으로 보아 위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9. 3. 4. 피고에게, 이와 같이 원천징수된 000원 중 000원은 2005 사업연도에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에, 나머지 000원은 2006 사업연도에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에 각 해당하고 이논 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된 000원 중 000원의 환급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된 000원 중 000원의 환급을 각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1.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미국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것이어서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 심판원은 2011.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출환어음의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추심의뢰은행에 환가료 등 명목으로 이자 를 지급한 자는 미국 현지법인이 아닌 원고인 점, 원고는 미국 현지법인과 체결한 D/A 약정에 따라 그로부터 수출환어음의 만기연장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은 점, 미국 현지 법인이 이 사건 챙점 금액 중 12%를 원천징수한 것은 이를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판단 한 미국국세청(IRS)의 견해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미국 현지법인으로 부터 받음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국외원천 이자소득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수출상이 그 생산제품을 D/A 방식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수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매도하는 형식으로 수출금융을 받았는데 수입상이 그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지연시키는 바람에 수출상이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연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입상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수출상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갱점 금액은 미국 현지법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다음 이를 위 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국외원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의 소득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미국 현지법인이 체결한 위 D/A 약정에 따르면 수출환어음을 만기일(D/A 120일)까지 지급할 의무는 미국 현지법인에 있으므로, 환가료 릉을 부담해야 할 종국적인 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미국 현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미국 현지법인과 위 D/A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출환어음의 결제 지연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받기로 정한 바 없다
다) 원고가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챙점 금액을 받은 것은 추심의뢰 은행에 환가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 취득한 구상권에 기초한 것이고, 수출환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가료 등이 종국적으로 추심의뢰은행에 귀속되는 이상,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12%가 원천정수된 것이 미국 국세청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이는 미국 현지법인이 재무제표 등을 잘못 작성한 데에서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