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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2.1.(75),220]

판시사항

[1]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본 사례

[2]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3]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상의 위약금 조항이 고객인 수분양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계약 해제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이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약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수분양자의 계약 위반시 이를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분양자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 사례.

[2]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상의 위약금 조항이 고객인 수분양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계약 해제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성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약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위약금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원고의 계약위반시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원고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제9조에서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특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들고 있으므로,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5. 10. 선고 93다30082 판결,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피고가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에 관하여 다수당사자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마련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할로서 통상적인 거래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여,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가되는 위약벌로서는 과다한 점, 이 사건 계약 제16조 제2항, 제4항과 제5항의 규정 형식을 문언 그대로 비교 검토하여 보면, 제2항, 제4항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5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이 해제되는 모든 경우에 계약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제12조의 담보책임 규정과 제14조의 위험부담 규정의 취지와 관련시켜 보면, 목적용지의 수량부족, 내용의 불일치가 있거나 또는 계약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목적용지의 전부가 유실된 경우에는 물론, 공용징수 등 부담이 부과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기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러한 경우에조차 위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결과로,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이 해제되는 모든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모든 경우에 매수인으로서는 적어도 계약보증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점, 또한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을 몰취당하는 외에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반면,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고객인 원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계약 해제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규제법, 약관해석의 법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31.선고 97나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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