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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2551 판결

가.사기나.공문서변조다.변조공문서행사라.사기방조

사건

2020도2551 가. 사기

나. 공문서변조

다. 변조공문서행사

라.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다. B

2.라. J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복규, 이예슬, 정현미

배상신청인

1. M

2. FL

원심판결

1173, 2020초기66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공판절차의 진행,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B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 B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1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J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J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