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대법원2009두13788 (2009.12.24)
심사양도2008-0021 (2008.04.29)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것인 점, 대체주택취득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 3주택이 된 점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9,388,420원의 부과처분 중 276,085,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9,388,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7, 18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2. 12. 30.경 서울 강남구 AA동 152-4 대 139.1㎡를 취득하고, 1987. 7. 2.경 그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보유해 오다가 2007. 1. 19. 위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0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395,633,413원이다.
나.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 온 원고의 처 윤CC은 이주목적으로 2006. 12. 20. 서울 중랑구 BB동 365-2 대 172.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BB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위 양도시까지 이를 보유해 오고 있었다.
다. 원고와 윤CC은 이 사건 BB동 주택을 대체하여 이주하기 위하여 2007. 1. 8. 서울 중랑구 DD동 31-37 대 15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DD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6,384,802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여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에 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2007. 12.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339,388,42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DD동 주택의 매매계약일은 2006. 12. 5.이고,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자는 2007. 1. 22.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원고의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BB동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이 사건 BB동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였다.
(2) 그런데 원고와 윤CC은 이 사건 DD동 주택의 양도인이 이사를 위한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선의에서 잔금을 미리 지급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하였고, 원고와 윤CC이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DD동 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3) 원고는 고령으로서 지병인 중풍 등으로 6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처인 윤CC 역시 65세의 고령으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시적 2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마 윤CC이 이 사건 BB동 주택을, 원고 및 윤CC이 이 사건 DD동 주택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세대 3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BB동 주택에 관하여 2006. 11. 20.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잔금 지급 이전에 다시 2006. 12. 5. 이 사건 DD동 주택에 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7. 1. 22.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06. 11. 15.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2007. 1. 19.에 이르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점, ③ 만약 이 사건 DD동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었을 것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DD동 주택의 양도인이 이사를 위한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선의에서 잔금을 2007. 1. 8. 미리 지급하여 준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된 것인 점, ⑤ 결국 원고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하였고, 원고와 윤CC은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DD동 주택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⑥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소정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소정의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정당한 양도소득세 산정
(가) 산정 내역
양도소득세 276,085,760원(별지 계산표 '정당한 양도소득세'란 기재와 같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한 276,085,760원의 양도소득세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위 276,085,760원 부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76,085,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76,085,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