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34(1)민,115;공1986.5.1.(775),627]
카드 분실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 신고한 은행신용카드 회원의 책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속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함이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한 풀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상고논지는 이 사실인정에도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나 그 이유없다) 피고는 1983.9.30. 시내버스내에서 은행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도난당하여 1983.10.4. 원고은행 관악지점에 도난사실을 신고하였는데(위 9.30.은 야간에 도난당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10.1.은 국군의 날, 10.2.은 일요일, 10.3.은 개천절로 각 공휴일이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위 10.1.부터 10.4.까지 사이에 피고의 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바가 있어 피고는 1983.10.20. 피고의 서명과 위 10.1.부터 10.4. 사이에 임의로 부정사용된 매출표상의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여 원고은행에 각 가맹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같은해 10.30. 각 가맹점에 금 5,881,260원을 지급하고 이 돈과 연체료등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카드의 도난사실을 가능한 한 최단시간내에 원고은행에 신고하고 피고의 서명과 피고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매출표상의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여 가맹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양자의 서명이 그 자획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여(심지어 피고의 성명 ○○△을 ○△○라고 서명한 것까지 여러장 있다)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인가의 여부와 그 서명이 동일한가의 여부등의 확인이 규약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회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논지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