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3425 판결
원고들의 소는 처분 부존재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2016.08.25)
제목
원고들의 소는 처분 부존재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원고들의 소는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대법원 2016두53425
원고, 상고인
이○○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37791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