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65(2015.06.23)
조심2014구1198(2015.05.09)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2015누55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AA
OO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5구합20765 판결
2015. 10. 23.
2015. 11.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6,868,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4. 경북 군위군 OO면 OO리 산OO 임야 104,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12539호로 '197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BBB에 이 사건 토지를 852,12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9. 위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 31. OO세무서 OO지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7,697,696원을 예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 6. 24.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인 '1975. 10. 5.'임을 전제로 하여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1)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고 양도소득세를 184,565,818원(가산세포함)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차액 96,868,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심판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5. 6. 2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한 등기원인의 매매일자 '1975. 10. 5.'은 구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등기하기 위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연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1995. 6. 24.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인 1975. 10. 5.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12. 16. 대표자를 CCC으로 하여 종중등록을 하였는데, 종중의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1994년 12월경 군위군수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5. 10. 5. CCC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당시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QQQ, WWW, EEE을 보증인으로 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OO군수에게 제출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판결 등 참조), 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두50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상 매매일자가 1975. 10. 5.인 사실, 이 사건 확인서 및 보증서에 원고가 1975. 10. 5.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75. 10.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53451 판결 등 참조),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5. 10. 5. CCC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이러한 확인서는 읍,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지나지 않으며,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수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이 사건 보증서에도 매매대금의 지급여부나 잔금 지급일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③ 이외에 원고가 1975. 10. 5.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1975. 10. 5.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고,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5. 6. 24.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