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공2002하, 1332) [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공1993하, 1697)
원고 1 외 1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헌법 제29조 제2항 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군인 등 위 법률 규정에 열거된 사람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2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군인 등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군인 등이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하고, 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부칙 제12조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 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위 부칙 제19조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4조 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항 ), 개정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위 법률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 ).
2. 원심은, (1)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한 소외인이 임관 후에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이 사건 함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2011. 3. 27.부터 그 다음 날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사망한 소외인을 상속한 사실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우울증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망인의 상관이나 소속 부대 지휘관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2) 소외인은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외인이 국가유공자나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3)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들은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의 시행 당시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지원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여,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 원심판단과 같이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였다거나 소외인과 원고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국가유공자법이 아니라 개정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2) 또한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면, 각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등으로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원고들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개정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이나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등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청구권 등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함으로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및 개정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