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지역 선거구 후보자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 ○○사랑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의 주관으로 대입면접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공2006하, 1447)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사랑운동본부를 통하여 대입면접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위 각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피고인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정당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