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국승]
조심-2017-중-2845 (2017.08.2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2017구단3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2018. 2. 23.
2018. 3.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본세 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본세)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AAA공사는 BB신도시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9OO.OO.OO. CCC에게 아래와 같이 이주택지를 분양하였다.
⑵ 원고는 19OO. O.경 AAA공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주택지 명의변경 인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승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AAA공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⑶ 원고는 위 이주택지 245.6㎡(확정지번 BB시 OO동 OOO,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근린생활시설 697.2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OO.OO.OO.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다음, 20OO.OO.경 아래에 같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⑷ 피고는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OOO원(= 분양대금 OOO원 +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소명한 프리미엄 OOO원)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차액 OOO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OO.OO.O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⑵ 원고는, 자신이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언급한 프리미엄 가액 OOO만 원은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을 피고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실지취득가액을 부풀려서라도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가공의 기억일 뿐이지 이를 입증할만한 계약서나 자료가 없으니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O원이므로 이를 분양대금에 더하여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가액 OOO원의 합계액만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추징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⑶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CCC은 AAA공사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그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해주었고, 원고는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CC은 원고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넘겨주면서 자신이 납부한 분양대금 상당액에 더하여 일정한 프리미엄 가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그 프리미엄 가액이 OOO원이라고 언급하면서 위 분양권 전매에 관여하였다는 DDD과 EEE의 각 확인서(갑 제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분양대금 OOO원과 프리미엄 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FFF은행 BB지점, OOO-OOO-OOO, 갑 제8호증의 1)에서 1996. 6. 27. 현금 7,000만 원, 1996. 8. 1. 현금 1,640만 원이 각 출금된 사실,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FFF은행 BB지점, OOO-OOO-OOO, 갑 제8호증의 2)에서 1997. 7. 2. 현금 1억 원, 1997. 7. 16. 현금 3,150만 원, 1997. 7. 28. 현금 1,900만 원, 1997. 7. 30. 현금 2,175만 원, 1997. 8. 21. 현금 3,000만 원, 1997. 9. 12. 현금 2억 6,154만 원, 1997. 9. 18. 현금 2,000만 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96. 6. 27. 및 1996. 8. 1. 출금한 자금으로 OOO원, 1997. 7. 2.부터 1997. 9. 18.까지 7회에 걸쳐 출금한 자금으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CCC에게 프리미엄 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CC이 AAA공사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기도 전에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당한 시일을 두고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나누어 출금된 돈이 CCC에게 프리미엄조로 수회 나누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실제 지급한 프리미엄 가액이 피고가 인정하는 OOO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로서는 그 입증자료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에 관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프리미엄 가액이 OOO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