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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구합50264

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경남 고성군 B 전 5,346㎡ 외 2필지에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분류번호: 20209)’을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7. 위 신청부지가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보완절차를 거쳐 2015. 12. 24. 재차 별지1 기재와 같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일일폐수발생량 1.6㎥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예외 조건인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② 2015. 6. 30.자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2015. 10. 28.자 재결의 주문 및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의 주된 내용은 1차 처리된 음식 폐기물, 수산잔재물, 톱밥 등을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것이고, 이는 폐기물처리업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르면 세정ㆍ응축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0.8㎥의 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