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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8하,1840]

판시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및 그 정보의 생성시기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 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중요정보의 생성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하 ‘중요정보’라 한다)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 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중요정보의 생성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그 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기소된 중요정보(이하 ‘이 사건 중요정보’라 한다)는 ①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자본 부족 문제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 ② 상반기에 1차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실시된 1조 원 상당의 자본 확충이 끝났음에도 위와 같은 재무구조의 악화 등으로 엘지카드에서는 추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만간 수천억 원 이상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엘지카드 공소외 1 사장이 2003. 7. 21. 엘지그룹 공소외 2 부회장 등에게 ‘수정사업계획 및 주요 경영현안’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보고하면서 2003년 연간 적자액이 1조 2,893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는 약 4,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도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요정보는 2003. 7. 21. 무렵에 최초로 생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엘지카드가 2003. 9. 들어서 경영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한 점, 엘지카드 경영진이 2003. 9. 22.자로 작성된 ‘추가 자본확충 검토(안)’이라는 문건에서 연내에 4,000억 원 내지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정적으로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중요정보는 2003. 9. 22.에야 비로소 생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요정보의 생성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이러한 위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가.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중요정보를 취득ㆍ이용하였는지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설시하였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3 보유의 엘지카드 주식을 관리하다가 매도할 당시에 이 사건 중요정보를 취득·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 1은 엘지화학 재무관리팀장으로서, 구자경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엘지그룹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0여 명이 보유하고 있는 엘지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관리하여 왔을 뿐, 엘지카드의 직원도 아니고 이사회ㆍ감사위원회 등의 구성원도 아니며 이 사건 중요정보의 생성ㆍ보고ㆍ결재에 관여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중요정보를 일반적으로 취득ㆍ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더구나 이 사건 중요정보는 대외비 문건으로 분류되어 엘지그룹 핵심 경영자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보가 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가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중요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구자경 명예회장의 지시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 정보를 이용하여 엘지카드의 주식을 매도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회피할 지위도 아니었다.

2) 피고인 3은 엘지그룹 계열사가 아닌 대한펄프 주식회사(이하 ‘대한펄프’라 한다)의 대주주 겸 경영자로서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한펄프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였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구자경 명예회장의 양해 아래 자신의 보유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1에게 엘지그룹 주식의 환가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도한 엘지카드 주식의 매도 대금은 모두 위 대한펄프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투입되었다.

3) 피고인 1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엘지카드의 대주주 약 60명의 보유 주식 중에서 오로지 피고인 3 보유 주식만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엘지카드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다른 대주주 보유 주식은 놓아두고 피고인 3 보유 주식만 매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더구나 당시 엘지카드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증자를 추진하여야 할 형편이었고, 실제로도 피고인 3을 제외한 다른 대주주들의 주식 보유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별다른 절박한 목적 없이 오로지 시세차익이나 손실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3 보유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1이 2003. 10. 23. 하루 동안 피고인 3 보유 주식 나머지 전량을 모두 매도하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독촉한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소 의문스러운 정황이 엿보이지만, 피고인 1이 이 사건 중요정보를 취득·이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 1,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5)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 제369조 ),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단을 기재하였고, 검사가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2003. 10. 23.자 주식거래에 관한 부분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피고인 1, 3에 대한 전체 범죄사실에 관한 무죄판단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2가 이 사건 중요정보를 취득ㆍ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설시하였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에이컨인베스트먼트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에이컨’이라 한다), 피고인 피칸인베스트먼트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피칸’이라 한다) 보유의 엘지카드 주식을 관리하다가 매도할 당시에 이 사건 중요정보를 취득·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 2가 관리하던 엘지카드 보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워버그 핀커스 등의 사모투자펀드인데, 위 사모투자펀드는 엘지카드의 2대주주로서 당시 경영권을 행사하던 최대주주 엘지그룹 측과는 협력하면서도 견제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 2가 위 사모투자펀드를 대리하여 엘지카드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엘지그룹 측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이 사건 중요정보를 미리 위 피고인측에 제공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중요정보는 엘지카드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 2 측에서 미리 알게 되면 공동투자관계에서의 조속한 이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외부로 유출되면 엘지카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실제로 엘지그룹측 내부에서 이 사건 중요정보가 생성되었을 무렵 그 내용을 담은 문서들(2003. 7. 21.자 문건, 2003. 9. 22.자 문건 등)은 대외비 등으로 분류되어 핵심 경영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되었는데, 외부투자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2가 위 문서들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문건들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여 찾아내기 전까지 비밀로 유지되었다).

3) 피고인 2는 2003. 8. 11. 개최된 감사위원회, 2003. 9. 3.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바 있으나, 위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이 사건 중요정보의 내용이 피고인 2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오히려 당시 엘지카드 경영진은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자본확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이 시장의 우려를 전하면서 추가적인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이 회의록에 나타나기도 한다).

4) 피고인 2가 2003. 8. 11.자 감사위원회 및 2003. 9. 3.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중요정보를 취득하였다면 굳이 1개월 반 정도가 경과한 후에서야 엘지카드의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손실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면 2003. 10. 30. 엘지카드의 유상증자 공시 이전에 서둘러 많은 물량을 매도하지 않은 이유, 위 공시 이후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도 11. 20.경까지 꾸준히 매도를 진행하여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그 밖에도 피고인 2가 이 사건 중요정보의 취득ㆍ이용과는 무관하게 위 사모투자펀드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엘지카드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

5) 엘지카드 경영진은 지속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2003. 9. 22. ‘추가 자본확충 검토(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면서 확정적으로 자본확충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여 2003. 10. 20.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중요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위 피고인은 그 전부터 동원증권과 일임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여 2003. 10. 7. 동원증권과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엘지카드 주식 전량의 매도를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2의 지위나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시기 등에 있어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엿보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 한 피고인 2, 에이컨, 피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2.9.선고 2006고합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