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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7나80356

농로개설공사이행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가.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 ① 농로개설공사이행 청구 : 이 사건 임야는 충북 진천군 I 전 583㎡에서 시작하여 제3자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공로에 이르는 ‘농로’가 존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위 농로를 없애고 E도로의 법면 및 수로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농어촌도로정비법도로법에 따라 기존 농로를 대신할 새로운 농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농로 옆에 새로운 농로를 만들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서도 새로운 농로를 개설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분 도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나무를 벌목하여 이를 반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농로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이를 반출하지 못하여 벌목한 목재가 부패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2. 농로개설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맹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까지 원고가 지나다니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농어촌도로정비법 또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된 도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타인 소유 토지상에 존재하던 단순한 통행로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피고가 새로운 농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목재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목재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