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32;공1987.4.1.(797),472]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의 토지의 양도시기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매수인이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준공검사를 받는날까지 전액을 받기로 하고 그 사용을 승낙하여 매수인이 그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그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준공검사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의 현실적인 지급이 늦어졌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양도시기를 대금전액의 지급일로 볼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북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73.7.12.에 취득한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96평 3홉을 1982.12.17 소외 부영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금 24,075,000원, 취득가액을 금 3,008,321원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를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여 구 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제3항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인 같은법 제60조 , 같은법시행령제115조 제1항제1호 (나)목 소정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3,292,517원을 산출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 제3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하여 1985.2.15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 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2.7.2 위 부영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이 없이 대금전액을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할 연립주택의 준공검사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부영건설은 1982.12.17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으나(그때까지 대금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그 후 1983.8.11까지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토지대금을 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1983.8.11에야 지급받았으므로 위토지의 양도시기는 1983.8.11이며 따라서 위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 제3575호)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 위 제1항 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한다)고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실지대금을 영수한 날이 아닌 계약서상 위 대금을 영수할 날인 1982.12.17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양도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0/100만을 면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의 적용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도의 시기에도 바로 적용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매수인인 소외회사가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날까지 전액을 받기로 하고 그 사용을 승낙하여 이에 위 소외회사가 그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1982.12.17에 그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이 사건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준공검사일인 1982.12.17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의 사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현실적인 지급이 늦어졌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양도시기를 대금전액의 지급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도 이 사건양도시기를 1982.12.17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입각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