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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누98 판결

[자동차등록처분말소처분취소][집18(3)행,012]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처분 그 자체이지 부관이 아니다.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처분 그 자체이지 부관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본건 원고의 자동차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록을 하였다가 그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자동차 조립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고 그 차주가 원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도로운송차량법 8조 1호 자동차등록령 23조 의 규정에 따라 1969.9.4자로 위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그 검사증과 등록번호표를 반납할 것과 만일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고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한 위 등록말소행위는 결국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까닭에 한 것이 되고 피고가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 후에 말소한 경우와 같이 이는 행정청의 직권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당해처분이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라야 된다 할 것이므로 위 판시와 같이 자동차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자동차조립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라 그 등록자를 차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등록청이 등록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일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고 통고하였다하여도 그 통고행위는 등록말소처분의 부관에 지나지 않고 그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시한 것은 필경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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