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402]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 후 당사자 사이에 그 부동산을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결론은 그 후 경락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당사자사이 위 부동산을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할 바는 못된다.
원고
안동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안동시 (주소 1 생략) 대 397평방미터 및 위 지상의 제3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9홉 8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중 1980.8.26 소외인에게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준 이래 합계 금 13,5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인 위 소외인이 1982.1.13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해 5.4 그 자신이 이를 경락대금 30,000,000원에 경락하고, 같은해 9.21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1983.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난후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소유의 안동시 (주소 2 생략) 대 56평방미터, 위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5평, 부속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대문 건평 4평 2홉 및 (주소 3 생략) 대 17평방미터에 관하여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주는 대신 동 소외인은 경매절차를 연기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1982.4.30에 소외인 자신이 경락하여 1982.9.21로 경락대금 납입기일까지 지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1982.9.20 다시 동 소외인과 사이에 그때까지의 채무원리금의 합계를 금 17,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원고가 동 금액을 지급하면 동소외인도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위 추가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동 합의에 따라 당일 소외인에게 금 17,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 변제를 완료하였고 동 소외인도 선순위 저당권자인 대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 경매취하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선 순위 저당권자인 소외 대구은행이 경매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3.1.6 그 이전등기까지 경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1983.2.25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동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민사소송이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인 1984.10.22 원고는 동 소외인에게 1984.12.31까지 경락 대금과 이자등 금44,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소외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추가담보물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등 내용의 법정화해를 하였고, 그후 원고는 화해조항에 의한 채무의 대부분을 이행하였고, 얼마되지 않은 잔액도 이행될 것으로 보여 멀지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위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단계에 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였던 원고가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상실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락대금 납입기일 이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신청권자의 저당권을 말소시켰으면서도 경매절차의 속행을 저지시킬 집행법상의 구제책을 등한히 한채 오로지 경매신청권자이면서 경락인인 위 소외인과의 경매취하 약정에만 의존한 절차상의 잘못과 경매절차의 속행을 저지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위 소외인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하고만 채무불이행이 경합되어 경매가 종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즉시 경락무효임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으로 지출한 금원과 그 이자를 보상받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화해조항 내용의 대부분이 이행완료 되었다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소외인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이건 경락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경매절차의 속행을 저지시킬 집행법상의 구제책을 등한히 한 잘못과 경락인인 위 소외인의 약정의무에 위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한데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후 경락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 할 바는 못된다 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견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 및 그 대금이 완납된 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필경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의 효과 내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유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들어 다투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