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등][공1988.5.1.(823),717]
효력기간이 정하여진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기간경과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완료되었고, 또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도 위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하여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5.11.7. 13: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고 면목 5동 172 앞길을 상봉동 방면에서 군자교방면으로 향하여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던중 진행방향 좌측전방 주시의무태만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임형우(당 7세)를 전방 2미터지점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량앞 좌측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