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943),1181]
법인이 주식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주식을 압류하지 못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는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매각절차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리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 내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주식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주식을 압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조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다.
안흥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송파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그에게 부과·고지된 1988.8.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253,593,200원을 그 납부기한인 1988.8.31.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자, 피고는 위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위 소외인이 실질상 소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수가 7,000주로서 그 소유주식 금액이 원고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초과하여 동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동인에게 다른 집행재산이 없음은 물론 위 소유주식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주식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그 인도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하여 1990.2.2.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소외인의 체납세액 중 동인의 소유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 133,842,00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2.1.6. 위 소유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납부세액을 금 132,65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때를, 그 제2호 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를 들고 있는바, 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는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그 매각절차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리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 내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주식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당해 주식을 압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같은 법 조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법률이나 원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더러, 위 제2차 납세의무의 성질이나 세법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도거절 등의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해당 주식을 양도받지 못한 경우까지 위 같은 법 조항 제2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과처분은 위 같은 법 조항 각호 소정의 어느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