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피고인
쌍방
홍지예(기소), 양재혁(공판)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5, 8, 9호를 각 몰수하고, 증 제10호를 폐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주1)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명칭 12 생략)”을 테스트용으로 개설하여 피고인 이외에는 “공소외 1” 단 1명만 참가시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였으며 테스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위 촬영물을 반포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가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에 대한 고의가 없다.
다)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2의 나, 다,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2 생략)”, “(명칭 13 생략)”에 사진 또는 영상물, 아래 라)항의 링크를 게시하였으나, 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에 대한 고의가 없다.
라)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명칭 2 생략)”에 다른 텔레그램 채널 “(명칭 1 생략)”의 링크를 게시하였는데, 위 링크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참여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이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반포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설한 다른 텔레그램 채널 “(명칭 14 생략)”은 “공소외 1”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명칭 14 생략)”의 접속 링크를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초대하여 참가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명칭 12 생략)”을 “(명칭 14 생략)”와 달리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명칭 12 생략)”에 다른 참여자 2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총 3명의 참가자가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18면),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명칭 12 생략)”에는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 참가자로 접속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66면), “공소외 3”은 피고인이 사용한 다른 대화명(증거기록 77면), “공소외 7”은 피고인의 대화명이므로 결국 “(명칭 12 생략)”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공소외 1”, “공소외 4”와 “공소외 6” 총 3명이 더 참가하고 있었던 셈이 되고 이는 피고인이 진술한 “(명칭 12 생략)”의 참가자 현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2. 2. ~ 5.경 “(명칭 15 생략)”이라는 채널도 만들어 불법촬영물을 게시하였는데, 위 채널은 명칭 그 자체로 피고인만 접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인만 접속하여 사용한 점(증거기록 2916면),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영상물 등을 유포하기 위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공소외 1”을 알게 되었고, “(명칭 15 생략)”과 달리 “(명칭 12 생략)”에 “공소외 1”을 참가시킨 점, 피고인은 비록 “(명칭 12 생략)”을 “(명칭 14 생략)”에 비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명칭 12 생략)”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모든 채널에 초대 받은 사람들은 불법촬영물을 게시할 수 없지만 텔레그램의 전달하기 기능으로 다른 대화방이나 채널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위 “(명칭 12 생략)”의 참가자들은 “(명칭 12 생략)”에 게시된 불법촬영물을 다른 대화방이나 채널에 게시할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317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명칭 12 생략)”에 피고인만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등을 참가시켜 “(명칭 15 생략)”과는 달리 다른 사람을 참가시키는 등 운영 현황이 상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명칭 12 생략)”을 테스트용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 사건 불법촬영물을 반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를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 “(명칭 16 생략)”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출생연도 또는 나이 등을 기재한 명단을 게시하고, 각 피해자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분류하여 게시한 사실, ② 한편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2 또한 위 명단에 피해자의 이름 옆에 “19 여고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명칭으로 피해자 공소외 2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분류되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3,000개가 넘는 영상물을 한꺼번에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식으로 게시하였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2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165명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 개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기재한 명단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고 피해자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분류하여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명칭 16 생략)”에 게시한 위 피해자 명단에서 “공소외 2 19 여고생”이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한 점, ⑤ 피해자 공소외 2가 등장한 영상에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나는데 피해자의 얼굴과 발육 상태가 매우 앳되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게시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들이 10대 또는 그 이하의 나이대의 여자 아이들이 성행위 등을 하는 영상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명칭 2 생략)”에 게시한 영상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과 신체 발육상태를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해 보이는 영상들이 다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명칭 2 생략)”의 참가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하여도 되는지 문의를 받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443면), 피고인은 명칭 자체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는 “(명칭 1 생략)”이라는 다른 텔레그램 채널의 링크를 게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게시한 링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명칭 1 생략)” 채널 링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인터넷상의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나 파일의 인터넷 주소 또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그 링크에 의하여 연결된 웹사이트나 파일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링크는 하나의 웹페이지 내의 여러 문서와 파일들을 상호 연결하거나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상호 연결해 주면서, 인터넷 이용자가 별도의 조치 없이 ‘마우스 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만으로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에 손쉽게 접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인터넷 사용환경에서 링크는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들을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기능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링크된 웹페이지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링크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마우스 클릭을 하여 원하는 웹사이트 또는 파일을 찾아내는 경로 혹은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링크를 마우스 클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링크된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화상,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나 파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고, 링크를 게시 또는 전달하고 이를 클릭하는 행위는 링크된 웹사이트 또는 파일을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터넷상 링크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웹사이트 또는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명칭 2 생략)”을 이용하여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면서, 위 채널에 “(명칭 1 생략)” 채널의 링크를 참가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고정된 메시지로 게시하였고, 위 링크를 클릭하여 “(명칭 1 생략)” 채널에 접속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되어 있다. 따라서 “(명칭 2 생략)”의 참가자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도 위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명칭 1 생략)” 채널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보관 등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명칭 2 생략)”에 게시한 “(명칭 1 생략)” 채널 링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위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곳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실상 피고인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어 이를 소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소지’는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력적으로 점유 또는 지배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이를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 또는 영상물 목록을 드래그하거나 썸네일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사건 사진 또는 영상물이 10대 초반 또는 그 이하의 나이로 보이는 아동들이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었으며,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참여한 대화방에 게시된 사진, 영상물의 내용을 손쉽게 확인하고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언제든지 내려 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하여 이를 보관하는 등 실력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반포 또는 배포하거나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텔레그램에서 인지도를 얻고 싶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많은 수의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반포 또는 배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반포 또는 배포한 불법촬영물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되었고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까지 함께 유포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과 불법촬영물을 다시 반포 또는 배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법촬영물이 계속적으로 복제·유통되기 쉬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그대로 실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부는 원심 법정은 물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범죄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사실 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건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교화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이 법원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원심 판시 별지 일람표를 모두 포함한다)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라.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16 생략)’, 텔레그램 채널 ‘(명칭 1 생략)’, 텔레그램 채널 ‘(명칭 13 생략)’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형법 제30조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2 생략)’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별로 포괄하여)
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라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1. 폐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가.항 내지 다.항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6월
앞서 본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위 각 죄와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가 아닌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판단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고합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