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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35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9]

판시사항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은 법인과 양도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자연인을 중간에 개재시킨 것이어서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인을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매도인이 법인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로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4.22.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였는데, 1989.12.23. 소외 쌍용양회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다시 이전등기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외 회사가 실질적 매수인으로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금 314,053,720원과 방위세 금 62,810,75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은 법인과 양도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자연인을 중간에 개재시킨 것이어서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인을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매도인이 법인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로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고 전제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면서 형식상 소외인을 중간에 개재시켜 가장매매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후,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은 소외 회사이지만 원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위 소외인에게 매도할 의사로 이를 매도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점들에 의하더라도 실질적 매수인이 소외 회사임을 원고가 알고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