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두38475 판결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2087(2018.0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516(2016.08.26)
제목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관련법령
상속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02. 09
판결선고
2018. 06.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