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사용.점용신고
1. 이 사건 소 중 차단시설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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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총 톤수 1.06톤의 레저용 선박의 출항을 목적으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91 소재 궁평항의 선양장(슬로프)에 관하여 2014. 8. 30.부터 2014. 9. 28.까지 30일 동안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가항 기재 신고를 불수리하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1. 해당 신청지는 어촌ㆍ어항법 제18조 소정의 어촌관광 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관계로 레저용 선박의 계류(접안)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레저용 선박을 입ㆍ출항하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2. 해당 신청지는 어민의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선착장이어서 원고의 신고를 수리할 경우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35조 소정의 어항 고유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레저용 선박의 입ㆍ출항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궁평항 선양장을 이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신고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어선운행이나 어항의 공공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궁평항 슬로프 진입 차단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차단시설 철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가능할 뿐 나아가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