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8. 17. 선고 2016두41316 판결
(제2심 판결과 같음)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0398 (2016.05.10)
제목
(제2심 판결과 같음)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당초 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두41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