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집38(4)특,325;공1991.2.1.(889),493]
도로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한 추가점용료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점용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점용료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점용료를 부과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신촌상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시 도로 및 구거에 대하여 위 도로는 1971년경부터, 위 구거는 1981년경부터 각 점용기간을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연간 점용료는 일정금액으로 정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왔는데 피고가 1987.5.20.이미 점용기간이 경과하였고 허가상의 점용료까지 모두 납부완료된 1982.5.1.부터 1985.12.31.까지의 기간동안의 점용료에 대하여 이미 완납된 점용료가 착오로 등급 및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산출된 것이라고 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새로이 산정한 후 납부된 점용료와의 차액을 추가분도로점용료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점용료를 위 조례의 정함에 따라 산정한다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점용료의 액수가 얼마인가를 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도로점용허가자와 도로점용자간의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의 면도 들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점용허가상의 일정한 점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이를 점용하여 그 점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점용료가 위 조례상의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그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차액상당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권이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점용료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점용료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점용료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추가점용료부과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점용료를 부과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