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의미[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85(2017.11.09)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의미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됨
2017누83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60185 판결
2018. 2. 14.
2018. 2.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13~14행의 "볼 수 없
으므로"를 "볼 수 없고, 이는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종래 임대사업자임을 전제로 법령상의 각종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거나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치고, 같은 쪽 마지막 행의 "있고," 오른쪽에 "특히 위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이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등"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미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이 법원 2015누63359 사건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6두38747 사건에서도 그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