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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2018구단766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사건

2018구단76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6. **시 **동 605-11 임야 7,643㎡ 중 2,292.9㎡(2013. 3. 6. 산 63-1에서 등록전환되고, 2013. 3. 11.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같은 동 608 대 1,499㎡ 중 449.7㎡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7. 14. 주식회사 **에게 이를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는 2006. 12. 22.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시 **동 455 일원83,071㎡에 대하여 **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2011. 12. 2.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는 도시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임야가 개발행위 제한 등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290,7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1. 1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주장(제1주장)

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 ・ 고시된 주거지역의 농지나 임야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사의 착공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야 소유자가 임의로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 육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한다. 또한 원고는 **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공동시행자 중 일원으로서 이 사건 임야가 곧 개발사업의 목적 지목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임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더구나 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지정 ・ 고시 당시에는 사업 종료시기를 2009. 12.까지로 촉박하게 정했다가 이후 시행지연으로 2011. 12. 2. 고시 당시에는 2014. 12.까지로 종료시기를 연장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지정 ・ 고시 후 이 사건 임야에서 임의로 추가적인 산림의 보호・ 육성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없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양도한 2014. 7. 14.까지 유지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평등원칙 위배 주장(제2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개발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면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지목과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그 임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야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죽목의 벌채 및 식재의 경우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제1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일원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과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를 제외한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무관청의 허가권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그 사용에 관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관계기관 등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 1)의 가)항 기재 사정과 이러한 사정에 부합하는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이 사건 개발사업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 개발자들이 양도한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는 점, 가사 다른 공동개발자들이 양도한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양도한 토지들이 이 사건 임야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피고가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