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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나4413

물품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연용융 도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선박전기의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6. 10. 17.까지 8,720,558원 상당의 제품에 대하여 용융아연도금 처리를 하여 피고의 공장에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직원 C가 2016. 9. 초중순경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와 용융아연도금 처리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분 용역대금 8,720,558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아닌 (주)D과 용융아연도금 작업계약을 한 것이다.

3.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에 (주)D 외에 ‘B’이라는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일부 거래명세표의 물품 인수자에 피고의 서명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도금할 제품을 가져와 아연도금 처리 후 다시 피고의 공장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4,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