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국승]
조심2018부0972(2018.06.07)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대표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함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8구합525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
BB세무서장
2019. 5. 16.
2019. 7. 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11.에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82,847,65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1. 1.에 한 소득자 SSS, 2016년 귀속 소득금액 437,777,76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전기 기계, 법랑제품,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SSS는 원고의 주주(보유주식비율 98.65%)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SSS는 '배연탈황 설비의 열소자 코팅용 조성물'에 대한 직무발명(이하 '이 사건 직무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하여 SSS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아 2012. 8. 13. 출원번호 제2012-00*****호, 등록번호 제10-*******호로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을 547,222,200원[이 사건 직무발명을 실시한 제품의 매출액 18,240,740,026원 × 특허기여도(30%) × 발명자 보상율(10%), 이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산정하여 SSS에게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피고에게 2014. 1. 1.〜2016.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자(SSS)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
금은 실시료율 고려 없이 임의 산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중 적정금액 109,444,440원을 초과하는 437,777,761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SS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17. 12. 11.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2,847,650원(일반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합계 12,428,90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8. 1. 1. 귀속자 SSS에 대한 2016년 귀속 상여 437,777,761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액으로 인정한 109,444,440원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547,222,200원에 실시료율 20%를 곱한 금액이다).
마. 원고는 2018.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8. 6. 14.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 13~16, 을 1~4, 7,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고, 피고가 인정한 적정 보상금액을 '시가'로 볼 수도 없다.
①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와는 달리, 직무발명보상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실시료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실시료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 보상금을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원고 소속 임직원 전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원고는 발전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원고 매출액 중 80%가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특허기여도(제품 매출액에 특허가 기여한 비율)를 30%만 인정한 점, ⑤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은 관련 매출의 약 3%에 불과하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이나 특허청의 표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에 따른 보상금 한도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위 보상금에 실시료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109,444,440원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 실시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및 발명진흥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나 판례가 없어 원고에게 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은 발명진흥법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보상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종업원의 공헌도'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은 '독점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적용해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실시료율을 100%로 적용하였고, 관련 매출액 전액을 직무발명으로 원고가 얻을 이익으로 보았다. 이는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① 이 사건 직무발명은 발전소에 공급되는 배연탈황설비를 구성하는 재료가 산에 의해 부식되거나 및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재료 표면에 코팅하는 유약조성물의 문제점을 보완한 발명이다.
② 원고는 2016. 1. 21.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직무발명이 적용된 'Hybrid Coating을 이용한 탈황 가스재열기 열소자'에 관하여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았다.
③ 원고는 2013. 4. 1.부터 2016. 9. 29.까지 이 사건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였으며, 그 매출액은 합계 18,240,740,026원이다.
⑤ 원고는 2016. 9. 28.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직무발명보상규정과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을 제정하였다. 위 세칙에 따른 실시보상금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실시보상금
실시보상금은 해당 지식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에 특허기여도와 발명자보상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정한
다. 단, 제품의 종류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품별로 판단할 수 있다.
실시보상금 = 제품 매출액 × 특허기여도 × 발명자 보상율
위 특허기여도는 제품 매출액에 특허제품이 기여한 비율을 의미하고, 발명자 보상율이란 발명자가 특허에 기여한 비율을 의미하며, 공동 발명의 경우, 위 실시보상금에서 발명자 지분율을 곱한다.
특허기여도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되, 최대 한도를 30%로 한다.
발명자 보상율은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되, 10%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서 5%p 한도에서 조절할 수 있다.
산정된 실시보상금은 정기 주주총회 이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다만, 과거 실시보상금은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⑥ SSS는 2016.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 실시에 따른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10. 14. 제2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적용할 특허기여도를 30%로, 발명자 보상률을 10%로 의결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은
547,221,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13, 17〜21, 갑 26, 을 7,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자산 등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이다.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6항 단서 참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얻을 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하고 이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그 실시료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실시료 상당액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무상 통상실시권에 상응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직무발명이 그것을 실시하여 완성한 제품 일부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매출액에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야 하고, 매출액 중에는 직무발명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인지도, 시장에서의 지위, 명성, 직무발명 외의 품질이나 기능 등에 의해 발생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제외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① 직무발명이 실시된 제품 매출액, ② 위 매출액에 대한 직무발명의 기여도, ③ 직무발명으로 발생하는 이익 중 무상의 통상실시권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비율, ④ 실시료율(매출액 대비 특허실시료의 비율)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은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 발명자 보상율(발명 완성에 종업원 등이 공헌한 비율)과 발명자 기여율(공동발명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발명자가 발명 완성에 공헌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한편 실시료율은 특허권자와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 사이의 교섭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직무발명을 자기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별로 관행처럼 굳어진 실시료율이 있거나 공개된 평균값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실시료율 또는 실시료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지급할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와 같이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이 아닌 사용자와 그 종업원 사이의 거래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제1항에 정한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그보다 많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그보다 많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행위 중 '같은 항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러한 법리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109,444,440원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고,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SSS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547,222,200원을 지급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에 정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547,222,200원은, '직무발명으로 인한 원고의 이익액'이 아니라 '직무발명이 실시된 원고 제품의 매출액에 특허기여도(원고의 보상금 규정상 '제품 매출액에 특허가 기여한 비율')를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발명자 보상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고, 그 액수도 위 매출액의 3%에 달한다.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방식 및 금액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앞서 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요소들 가운데 나머지 요소들에 관해서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547,222,200원에 원고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시료율 20%를 곱한 109,444,440원을 적정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가 적용한 실시료율 20%는 특허청의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에 수록된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예시표'(특허청이 산업별 적정 실시료율 추정의 기초를 분석하여 적정 실시료율 목표값을 산출한 다음 이를 다시 국제적 지표를 통하여 검토ㆍ보완한 것이다. 위 표는 농림수산업, 전기ㆍ전자산업, 기계ㆍ기구산업, 금속산업, 화학산업 등으로 산업을 분류하고, 각 산업별로 적정 실시료율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각 산업별로 하한은 1〜7%, 상한은 4〜20%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의 적정 실시료율 중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가장 높은 실시료율을 적용한 것이다(이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등에서 법원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실시료율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것이다).
(라) 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2018. 8. 28.대통령령 제29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같은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공무원이 발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승계된 직무발명을 '처분'한 경우 보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인데 반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초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자를 같은 평면에 놓고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마) 갑 26, 을 7에 의하면, 특허청은 앞서 본 방식 외에 이른바 슬라이드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특허청의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도 회사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매출액에서 제조원가와 영업경비를 뺀 순이익에 해당 제품에서 직무발명이 이용되는 비율인 이용률을 곱하고, 다시 순이익 액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하고 일정 금액을 더하는 산식을 예시로 들고 있다.1) 원고는 슬라이드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시 실시료율을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초로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이를 슬라이드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실시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원고의 보상금 산정방식이 정당하다고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원고가 얻은 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슬라이드법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은 피고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바) 나아가 원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특허기여도(이용률) 30%를 적용하여 슬라이드법에 따라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보상금 액수가 원고가 SSS에게 지급한 547,222,200원이 되려면 위 직무발명을 실시한 제품 매출액 18,240,740,026원으로 원고가 얻은 순이익이 약 120억 원에 달하여야 한다(순이익 120억 원 × 이용률 30% × 15% + 350만 원 = 5억 4,350만 원).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보인다.
(사) SSS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발행 주식 98.65%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원고의 보상규정 제정이나,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아) 원고가 SSS 이외의 다른 종업원 등에게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정한 방식을 적용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다른 종업원 등이 원고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
원고는 경제적 합리성 없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SSS에게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547,222,200원 중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있는 109,444,440원을 초과하는 437,777,761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SSS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 관련 법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여러 사정, 특히 원고가 '직무발명이 실시된 제품 매출액에 특허기여도를 곱한 금액'을 직무발명으로 자신이 얻은 이익으로 보고 여기에 발명자 보상율을 적용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한 점, 그 결과 피고가 산정한 적정 보상금액(이 역시 원고에게 매우 유리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보인다)의 약 5배 및 위 매출액의 약 3%에 달하는 보상금을 SSS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SSS가 원고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