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158 (2014.01.10)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는지 여부 및 WW포장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2014누42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김DD
용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158
2015. 6. 30.
2015. 7.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2.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807,950원, 2002. 7.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2,001,440원, 2003. 1.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1,870,160원, 2004. 7. 부가가치세 수시고지분 2,888,240원, 2004년 부가가치세 예납 87,890원, 2005. 7. 부가가치세 수시고지분 1,583,100원, 2005. 7.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1,020,010원, 2005. 6. 부가가치세 정기고지분 2,687,510원, 2005. 12. 506,590원, 2006. 6.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2,019,530원, 2006. 7.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1,388,140원, 2007.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491,840원, 2007. 7. 31. 1,611,180원, 2007. 10. 31. 5,044,9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는 당초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원고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한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를 용인세무서장으로 정정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으로 추가하였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HH포장을 운영하면서 WW포장과의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장가공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김KK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김KK은 실제로 WW포장과 거래하였으므로, WW포장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원고와 WW포장과의 거래를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사업자등록이 원고로 되어 있었으며 세금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행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는지 여부 및 WW포장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2007. 5. 30.자 과세예고통지서(갑 제45호증,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고충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전심절차를 거쳤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7. 6. 7.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를 하였으나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뒤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전심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법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2)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살피건대, 고충민원 제기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며, 원고의 고충민원제기, 진정서 제출, 내용증명우편 발송 등이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제기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소송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이후에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