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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가 ‘간석지’로 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만으로 ‘간석지’가 항상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충현)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겸 망 이권재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피고 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4호 의 간석지는 만조수위선 이하를 말하는 것이므로 바다에 속하고 따라서 토지가 간석지로 된 경우에도 위 포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자연적 상태에 의한 물건의 성상 그 자체로 당연히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불융통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외에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도 그 문언 그대로 간석지 중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그 규정만을 가지고 간석지가 항상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는 민법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오랜 기간 전부터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에 떨어져 있었고 원상복구비용도 복구 후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포락되어 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서의 포락의 법리나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간석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