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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174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두1742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보훈청장

판결선고

2011. 9.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