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취소
2014구합66892 등록취소 취소
A
고용노동부장관
2016. 9. 22.
2016.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5. 12. 5.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6. 7. 10. 노동부장관(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무개시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1호,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 취소'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① 2011. 9.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체당금 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대표이사 및 하도급업체 대표, 개인 건설업자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하도급업체 및 개인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들을 B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개인별 인적사항 및 체불내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총 178명이 체당금 합계 765,370,590원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거짓의 신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였다(이하 '①.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2011. 10. 2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체당금 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대표이 사 및 하도급업체 대표, 개인 건설업자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 및 개인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들을 C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개인별 인적사항, 근로내 역서 및 체불내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총 27명이 체당금 합계 166,986,960원을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거짓의 신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전 발각으로 미수에 그쳤다(이하 ②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1. 8.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체당금 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대표이사 및 하도급업체 대표, 개인 건설업자 등과 공모하여, 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하도급업체 및 개인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들을 D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개인별 인적사항 및 체불내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총 426명이 체당금 합계 1,686,917,000원 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거짓의 신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전 발각으로 미수에 그 쳤다(이하 '③ 징계사유'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B 등의 대표이사, 하도급업체 대표, 개인 건설업자 등과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징계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의로 체당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다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징계는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 양정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징계로 원고의 생계 유지 수단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①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B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12. 17.경 부도를 내었다. 이에 F(E 실제 경영자)과 G(B 관리 차장) 등은 B의 직영근로자가 아니거나 체불 임금이 없는 사람들(이하 'E 근로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청구하여 그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나) F은 2011. 1.경 E와 직접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E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건설업자 및 하도급업체 대표 등을 통하여 E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 출역일보 등을 취합한 다음, H(E 직원)으로 하여금 그 자료 등을 기초로 '2010년 4/4분기 노임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G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다) 그 후 G은 IB 직원)을 통해 위 노임대장에 기재된 E 근로자들이 B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일용근로소득을 소급하여 신고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관련 자료 등과 함께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G은 2011. 4. 27.경 E 근로자들의 명의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J(B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체불 금품 관련 고소를 제기하고, 그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위 노임대장의 체불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2.경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E 근로자들 명의로 체당금 합계 765,370,590원의 지급을 대리 청구하였고, E 근로자들을 2011. 9. 8.경 그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2) ②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C(대표이사 L)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약 1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9. 2.경 부도를 내었고, 2010. 9. 16.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와 K(M 실제 경영자) 등은 2011. 8.경 체당금을 청구하여 M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고, K은 2011. 8.경 자신 및 직원들의 친인척, 지인들(이하 통틀어 'M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신분증 사본, 통장 등 체당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모았다. 그러나 M 근로자들은 C의 직영근로자가 아님은 물론 C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다) 또한 K은 원고의 권유에 따라 M 근로자들에 대한 C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고 L의 지시를 받은 NCC 관리 차장)에게 C의 회사 인감을 그 신고서에 찍도록 하였다. 그 무렵 C 명의로 M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0년 6~8월분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1. 9. 5.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M 근로자들에 대한 C의 임금 체불액이 1억 7,470만 원에 이른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1. 10. 21.경 및 2011. 10. 31.경 M 근로자들 명의로 체당금 합계 166,986,960원의 지급을 대리 청구하였다. 그러나 체당금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 의해 M 근로자들이 C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 근로자들이 실제 그 체당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3) ③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D은 E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 3. 2.경 부도를 내었다. 이에 O(D 대표이사)와 P(D 상무) 등은 D의 직영근로자가 아니거나 체불 임금이 없는 사람들(이하 'E 등 근로자들'라고 한다) 명의로 체당금을 청구한 다음 E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P은 2011. 4.경 개인 건설업자 및 하도급업체 대표 등을 통하여 E 등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 등을 취합한 다음, 원고에게 그 서류 등을 전달하면서 체당금을 신청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E 등 근로자들이 D 소속 근로자로서 체불 임금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노임대장을 작성하여 Q(D 직원)에게 보내고, Q로 하여금 2011. 5. 26.경 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부터 2011. 9. 2.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E 등 근로자들 명의로 체당금 합계 1,686,917,000원의 지급을 대리 청구하였다(0는 2011. 11. 1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E 등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확인하는 공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체당금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 의해 E 등 근로자들이 D의 직영근로자 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 근로자들이 실제 그 체당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4) 관련 형사판결 등
가) 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G(B 관리 차장)은 2014. 7. 10. 사기 및 임금채권보 장법위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823),1) 그 판결이 2014.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F(E 실제 경영자)도 2015. 8.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94), 그 판결이 2015.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11. 13. B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G, F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로 체당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90), 검사가 그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노3250).
나)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K(M 실제 경영자)은 2014. 11. 19. 사기미수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308), 그 판결이 2014.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11. 13. C 관련 사기미 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③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O(D 대표이사)는 2015. 2. 5. 사기미수 및 임금채 권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645), 그 판결이 2015.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F(E 실제 경영자)도 2015. 8. 21. 사기미 수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4. 7.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사기미수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0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②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정됨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호는 "개업노무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개업노무사가 제12조에 따른 품위 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제5호),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제6호) 등에는 징계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K 등과 공모하여 M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받아 회수하기로 하고 편취의 의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M근로자들 명의로 체당금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에 의해 M 근로자들이 C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 근로자들이 실제 그 체당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호, 제20조 제1항에 정한 징계 사유가 된다.
2) ①, ③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 D 관련 체당금 청구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 처리하였고, 그 회사 관계자들이 체당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한 그들과 공모하여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①, ③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B, D의 관계자, 하도급업체 대표, 개인 건설업자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로 그 회사들 관련 체당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①,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라.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 처분 전력 외에도, 당해 징계 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 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 양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2) 관련 법리,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사유(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나) 원고는 노동 관련 업무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로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공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체당금 제도와 그 지급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회사 관계자 등과 주도적 공모를 통해 거액의 체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다) 이 사건 징계의 사유 중 ②, ③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 D 관련 체당금 청구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처리한 점, 그 회사 관계자들이 체당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허위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체당금이 실제 지급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당금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은 있다고 본다. 이점에서 공인노무사법에 정한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라)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3항은 징계의 종류로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징계 양정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 유·무효와는 별도로 C 관련 유죄판결(집행유 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19조, 제4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되게 된다.
마) 원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공인노무사 R이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음)와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사례는 비위행위 횟수, 허위 근로자 수, 체당금 청구 금액, 형사처벌 내용 등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형평성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체당금 제도의 적정 운영, 공인노무사의 부정행위 근절과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그 징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영구히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재등록을 할 수 있다).
마.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홍진호
판사박광민
판사김노아
1) 그 판결에는 “G이 원고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