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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11. 선고 2016누81262 판결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802(2016.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783 (2015.04.06)

제목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6누81262(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11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142,000,0000원'을 '142,000,000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의문인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가 2004. 8. 13. 자신의 계좌에서 153,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27호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손CC 등과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로 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위 출금 사실만 가지고 위 돈이 DD상사 공사대금의 변제에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제1토지에 2m 정도 지대를 높이는 성토작업과 축대 및 담장 등을 설치하는 공사대금 1억 5,6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제1도급계약상 공사완공일인 2003. 12. 30.을 전후한 항공사진(을2호증의 1, 2)을 비교하여 보면 토지의 형상이나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 설치 모습 등에서 별다른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EF랜드'를 '주식회사 EE랜드(이하 'EE 랜드'라고 한다)'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갑 제22호증, 을 제5, 6, 11, 15, 16, 17, 20호증'을 '갑22, 25, 28호증, 을3 내지 8, 10, 11, 15, 16, 17, 20,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 '주장한 바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제2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농지로서 원고는 2006. 12. 20. 위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FF시장은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원고는 2016. 12. 27.에야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제2도급계약서(갑6호증의 1)에는 계약일자 및 착공일자가 2006. 12. 1.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전 소유권 취득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2토지 매도인인 장GG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 전에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바 없다는 확인서(을20호증의 1)를 제출하고 있는 점, 위 관련 사건에서 손CC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외에도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10회 이상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2,700만 원을 DD상사 대표 이HH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와 손CC, DD상사 및 이HH 간에 여러 거래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EE랜드에 oo시 oo동 소재 건물 2층을 임대하고(1층은 II노인회에서 사용) EE랜드로 하여금 그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제2, 3도급계약 관련 공사대금으로 2007. 1. 30. DD상사에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9. 2. 27.에 이르러서야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을10호증) 위 건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00시 00동 7통장 안JJ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라는 확인서(을20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으며, EE랜드는 원고의 오빠 손KK가 운영하는 업체로서(을25호증) 원고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위 임대차에 관한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제2도급계약상 공사 준공일로 되어 있는 2006. 12. 28.을 전후한 항공사진(을4호증의 1, 2)을 비교하여 보면 공사 준공일 이후로도 제2토지 지상에 건축하기로 한 창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제3도급계약의 경우에도 그 준공일을 전후한 항공사진(을3호증의 1, 2, 을8호증)을 비교하여 보면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명목에 불구하고 그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과세자료의 수집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모두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2014두8360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을 제12, 13, 14호증'을 '갑23호증, 을2 내

지 6,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DD상사의 매출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토지보상 자료를 확인한 사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 '보이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로 인하여 원고나 DD상사 등에 어떠한 수인의무가 부과되거나 이들의 영업의유 등을 침해하는 등으로 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바도 없어"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