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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구합19328 판결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866 (2012.03.21)

제목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기 전에 이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거래처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되어 총수입금액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므로,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193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피고가 2012. 4. 5.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4. 5.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정B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C투자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캐피탈', 이하 'CC캐피탈')은 2005. 11. 7.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에 게 4억 원(CC캐피탈 00원, 정BB 및 원고 각 00원)을 빌려주되, 변제일 2006. 1. 6.에 원리합계 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이행 시 매월 1억 원을 받기 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C캐피탈과 정BB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05. 11. 8. DD건설 소유의 ① 서울 동작구 OO동 000 대 99㎡(이하 '제①부동산'),② 서울 동작구 OO동 000 대 99㎡ 및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제②부동산'),③ 서울 동작구 OO동 000 대 126㎡에 관하여 2005. 11.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DD건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6. 11. 1. 제②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5. 30. 최HH에게 제①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함으로써 8억 원 상당(각 000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일건설 및 DD건설 관련자들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5.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2008차단57999)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DD건설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000원(2006년 000원, 2007년 000원, 2008년 및 2009년 각 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0. 10. 8. 원고에게 2006년 내지 2009년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2. 3. 21. 원고가 DD건설로부터 실제 변제받은 000원(2006년 이자소득 000원, 기타소득 2억 5,000만 원 및 2008년 기타소득 000원)을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 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2. 4. 5. 원고에게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건설은 부채가 과다하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원고는 통일건설로부터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가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2012. 5. 25.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변제받은 000원 중 000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원금으로서 차감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원금 차감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갑 제1, 5호증, 갑 제 8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 4, 8, 9, 16, 23, 24, 30, 32, 33, 34, 35 부동산에 관하여 는 2006. 7. 경부터 2012. 4.경까지 경매 후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원고에 대한 배당금은 전혀 없었던 사실,② 원고는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도 DD건설에 대한 다수의 선순 위 채권자들이 존재하여 배당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 원에 이 사건 가압류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③ DD건설은 2009년 및 2010년 각 12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현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무자력 상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DD건설에 대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한 가압류 해제신청은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DD건설로부터 변제받은 000원 중 원금 000원은 차감되어 총수입금액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므로,원금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금 차감 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 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비과세요건을 정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한 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바, 엄격해석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문리해석을 근간으로 하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원금 차감 순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수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받은 금액부터 원금을 "먼저"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원고가 회수한 000원 중 2006. 11. 1. 제②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회수한 000원은 원금 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