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38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 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 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 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D’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영어 캠프를 시행하려는 E 고등학교와 2014년 여름 및 2014년 겨울 영어 캠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각 영어 캠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