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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139),2039]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곤)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하여,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를 시설장 명의로 하여 판시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판시와 같이 판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 밖에 안된 위탁아가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부근 철로 위에 올라가 있다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육교사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는 위 사고로 인한 아무런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 판결 및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구비하지 않고는 설치·경영할 수 없는 민간보육시설 사업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명의를 그러한 사업의 대표자 명의로 사용하도록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명의를 대여한 피고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명의차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 1 또는 그녀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로 하여금 이 사건 민간보육시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착안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인 피고가 실제에 있어서 그 명의차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 1 등 보육교사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데에는 명의대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0.12.8.선고 2000나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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