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에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
2012누1761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에 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
A 주식회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6142 판결
2012. 9. 12.
2012. 11. 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297,532,61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에어컨 모터를 제조·수출하는 중소기업체로,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9. 1. 5.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이래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을 신고하였다.
[표 1]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총 93,942,6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표 2]
다. 피고는 2009. 9. 4.경 위 휴직 대상 직원들이 휴직 기간에 원고의 본사 사무실 이외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 직원들의 휴직 실태와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조사한 후, 2010. 10. 1. 원고가 휴직 대상자 B 등 25명이 휴직기간에 매월 1일 이상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의하여 2009. 1.~5.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93,942,680원 반환명령 및 389,145,640원(= 20,141,940원 + 17,325,270원×5 + 19,818,610원 X5 + 18,715,930원 X5 + 17,940,930원×5)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2011. 4. 29. 위 반환명령 금액 93,942,68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8. 23. 위 반환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하고, 추가징수결정 처분에 관하여는 아래 [표 3] 기재 총액인 297,532,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10. 10. 1.자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1. 9. 20. 위 재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위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표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휴직 대상 직원들이 1~2일 정도 출근한 날을 제외하고 정상 휴업한 날까지 포함하여 해당 월의 고용유지지원금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보고 그 2~5배 상당의 추가징수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게 된 경위와 법 위반의 정도, 원고의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직원들의 고용 불안에 미칠 영향, 구 고용유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가징수금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별로 1개월 단위로 산정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한 날이 고용유지조치 (휴직) 기간에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근로자의 해당 월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 급액으로 보고 그 2~5배 상당의 추가징수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위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14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는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 9호증, 을 제4호증의 1, 3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7,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으로 신고한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월 1회 내지 주 1회 이상 출근하여 평소 각자 담당했던 업무를 처리·보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부 근로자는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 · 요청으로 출근하여 해외 출장까지 간 것으로 보이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는 고용보험 재정 안전성을 침해하므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의 1, 2, 제5,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 상당액만을 추가징수하도록 하였으나 2009. 4. 1. 개정된 구고용노동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차등 징수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하였다가, 위 개정 전 시행규칙이 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 추가징수액의 범위가 달라지고 부정수급 횟수 계산에도 혼선이 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시 2010. 2. 9.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 항과 같이 개정된 점, ② 개정 전 시행규칙을 이 사건에 적용해보면, 지원금 신청을 한꺼번에 모아 할 경우 추가징수액이 부정수급액의 2배에 그치는 데 반하여, 지원금 신청을 매월 하는 경우에 추가징수액이 부정수급액의 2배, 3배, 5배가 되는바, 다른 사정이 똑같은데도 지원금신청방법이라는 우연한 요소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이 최대 2.5까지 차이가 나서 비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비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비록 부칙에 종전에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하 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법률에서 정한 부정수급액 5배 이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개정 후 시행규칙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는 점, ③ 모법의 위임취지에 더 부합하는 개정 후 시행규칙에 의할 경우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167,743,420원(2009. 3. 13.자 지원금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규칙에 따라 1배 적용)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의 추가징수액과는 매우 큰 차이(129,789,190원)가 나는 점, 4 특히 고용보험법 제35조가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5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한인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재를 이미 수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등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원고의 2009년 4월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각 최고액인 5배의 추가징수금을 정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 (6) 원고는 2009 회계연도에 17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내 경영난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사가 임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1,120,000원 내지 1,240,000원을 상한으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고 신고한 휴직수당의 2/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았는바, 해당 근로자들은 원고로부터 해당 월 휴직수당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지원금이 모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경영난 속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왔으므로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의 경영난 이 가중되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실업예 방·고용촉진 등 고용보험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최고 5배까지 적용하여 추가징수금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하여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정성호
판사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