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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3750 판결

가공매입액이 적출되자 실제 매출도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골프연습장)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2574 (2009.01.22)

전심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7구합2086 (2008.09.04)

제목

가공매입액이 적출되자 실제 매출도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골프연습장)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 할 것이고 과다신고되었다 주장하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