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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7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갑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향우회를 구성하는 특정 지역 출신 유권자들이 갑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 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공직선거법」제64조 제5항 ),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원심은,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및 충청향우회 소속 임원들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서 공소외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및 ‘전 충청향우회 회장과 위 향우회 지회장 25명’이 공소외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각 배포하거나 공소외인 후보자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은, 공소외인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 의 ‘경력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