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7.1.(947),1594]
가. 법원이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 등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등급별 구분을 하고 있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 , 3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가 폐지된 이후 등급을 고려하지 아니한 표준지 선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가. 법원이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의 법령이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종래와 같은 등급별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의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2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김정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1992.5.22. 대통령령 제13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의 평가를 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가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법원이 위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0.11. 선고 90누 10087 판결 참조).
원심이 원심감정인 소외인 1인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행 토지수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 시행되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12.21.자 건설부령 제460호)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보상액 산정에 관한 제 법령의 취지 및 적용시기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그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지역에 공고된 여러 표준지 중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현실이용상황,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조건 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각 해당 토지의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로서 건설부장관이 조사, 발표한 지가변동율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들이 속한 서울 강남구의 위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을 산출하여 이를 참작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원심감정인의 표준지 선정 및 지가변동율 적용은 적절하고 거기에 아무런 평가방법상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감정인은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등급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표준지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 , 3호(1989.8.18.영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전, 답 등 5개의 지목별로 그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으로 세분한 다음 그 세분된 지목별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도록 규정하여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등급별 구분을 하고 있었으나 지가공시법의 시행으로 동 조항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 에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이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지가공시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 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어디에도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종래와 같은 등급별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등급이 상이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