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가단29020 (2011.04.12)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자명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2011나6049 사해행위취소 등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겸 부대피항소인
신XX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4. 12. 선고 2010가단29020 판결
2012. 2. 2.
2012. 2. 16.
1. 원고의 제1심 피고 이AA에 대한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1) 권BB과 제1심 피고 이AA(이하 '이AA'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9.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이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7. 20. 접수 제26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권BB 사이에 2009. 7. 20. 체결된 147,175,000원 증여계약은 109,403,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403,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권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011.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권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011.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이AA에 대하여
권BB과 이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9.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이AA은 권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5. 8. 9. 접수 제30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위 등기소 2009. 6. 2. 접수 제196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에 대하여
가) 권BB과 이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9.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09.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이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7. 20. 접수 제26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와 권BB 사이에 2009. 7. 20. 체결된 147,175,000원 증여계약은 109,403,230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403,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이AA에 대한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① 이AA과 피고를 상대로 권BB과 이AA 사이의 사해행위(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② 피고를 상대로 권BB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금전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권BB을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이AA과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기간이 도과한 뒤 부대항소취지와 같이 이AA과 피고 모두를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이 없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항소한 공동소송인에 관한 부분만이 항소심에 이심되고,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인바,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이AA에 관한 부분은 원고와 이AA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심에 이심되지 않아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AA이 항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이상(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이AA에게는 항소의 이익도 없다) 원고의 이AA에 대한 부대항소는 부대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심판대상 및 판단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는 것이나,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도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하면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기각된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그 판단 순서를 변경하였는바, 원고의 부대항소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가 인용될 것을 대비하여 제1심에서 청구하였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나. 제1심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권BB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AA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7. 9. 11. 대출기한을 연장하면서 이자 월 3%, 연체이율 월 5.5% 이내, 차용기간 만료일 2008. 2. 9.로 약정하였다.
"나) 권BB은 2005. 8. 9. 이AA에게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고, 그 후 권BB이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이AA은 재매각을 통하여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9. 6. 2.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다) 이AA은, 위 본등기 당시까지 발생한 대출금채무원리금 합계 5,150만 원을 변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처인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달라는 권BB의 요청에 따라, 2009.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권BB은 2001. 11. 7.부터 2009. 2. 5.까지 서울 용산구 OO가 00-0 AA상가 00동 나호에서 YY전자라는 상호로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2009. 12. 31.까지 체납액이 109,403,230원에 이르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가지번호 포함)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권BB이 이AA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서 이AA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처인 피고 앞으로 회복하게 한 것은 권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권BB을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AA과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1,000만 원에 매수한 뒤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와 권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09.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면서 2009. 7. 8.자 매매계약서(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억 6,000만 원을 2009. 8. 8.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첨부한 사실, 피고가 2009. 7. 20. 농협으로부터 3억 3,7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SS생명보험 주식회사(채무자를 권BB으로 하여 2004. 2. 20. 설정된 근저당권이다)에 피담보채무 227,832,882원을 변제한 뒤 2009. 7. 21.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이AA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결국 위 매매대금 중 227,832,882원만 지급한 것이 되는 점, ② 피고는 권BB이 이AA에게 대출금을 변제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AA의 권B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이 5,150만 원인 상태에서 권BB과 부부 사이인 피고가 이AA에게 5억 1,000만 원이나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조),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나 권BB의 이AA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따라서 이AA이 위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9. 6. 2. 마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49595 판결 등 참조), 권BB이 이AA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자명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권B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권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권BB에 대하여 109,403,2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권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의 2011.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1. 3.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권BB에게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는 이유 있고, 따라서 위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AA에 대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