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1]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 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 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윌리암즈-소노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2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 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 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