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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27. 2019두54375 명령

부작위위법확인등

사건

2019두54375 부작위위법확인 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행정안전부장관

명령일

2020. 3. 27.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원고가 상고장에 법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서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0. 3.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