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집35(1)민,165;공1987.5.15.(800),701]
나.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자에 대한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다. 민법 제485조 의 임의규정성
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여부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주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기하여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다.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485조 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특약)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
라.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정태균
한국생사 주식회사 외 9인
성보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외 1인
중앙생사공업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임채홍, 이성열
원심판결중 피고 중앙생사공업 주식회사, 동 상신공업 주식회사, 동 예천제사 주식회사, 동 주식회사 한농, 동 주식회사 동오, 동 청도잠사 주식회사, 동 제일생사공업 주식회사, 동 태성제사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중앙생사공업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과 동 변호사 전병덕, 임채홍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산하조합원들이 생산한 누에고치를 수집하여 국내 제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취급하면서, 1975.6.3.경 소외 영남제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영남생사라 한다)와 1975년산 춘추잠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제사회사인 피고들이 소외 영남생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잠견매매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소외 영남생사에 1975년도 춘잠견 금 1,032,762,992원 상당을, 추잠견 746,898,187원 상당을 각 공급하고, 원고가 정책자금을 소외 영남생사에 대출하여 그돈으로 위 춘추잠견대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여 정산한 결과, 소외 영남생사의 1975년도 춘잠견 대금채무는 1975.10.10. 현재 금 258,259,100원이 남고, 동년도 추잠견대금채무는 동년 12.31. 현재 금 175,109,033원이 남아있는 사실, 한편 소외 영남생사는 1975.6.7. 및 1975.9.16. 원고와 위 잠견대금 및 대부금결재에 따르는 어음거래에 관한 약정을 맺으면서, 그 변제충당에 관하여 소외 영남생사의 변제가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도록 약정한 바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영남생사의 원고에 대한 1975년도 춘잠견매매대금은 1977.12.31. 전액 변제되고, 1975년도 추잠견매매대금은 1977.12.31. 금 82,544,237원, 1978.4.12. 금 10,790,873원이 각 변제되었다는 피고들 항변에 대하여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12.31. 소외 영남생사로부터 지급된 금원으로 소외 영남생사의 원고에 대한 1975년도 춘잠견대금채무금 258,259,100원 전액에, 1975년도 추잠견대금채무금 175,109,033원 중 금 82,544,237원에 각 변제 충당하여 소외 영남생사의 1975년도 춘추잠견대금채무중 미변제된 금원으로는 1977.12.31. 현재 그 추잠견대금채무 금 92,564,796원(금 175,109,033원 - 금 82,544,237원)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원고 비치의 미수금원장에 정리를 하고, 원고는 1978.3.7. 소외 영남생사와 피고들을 대리한 소외 한국생사수출조합에 소외 영남생사의 원고에 대한 1975년도 춘추잠견대금채무중 미변제된 잔액이 금 92,564,796원(통보서에는 금 92,561,000원으로 오기되어 있음)이라고 통보함으로써 그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또한 원고는 소외 영남생사에 대한 위 미수금원장에 1978.4.12.자로 1975년도 추잠견대금 채권잔액 금 92,564,796원 중 10,790,873원이 변제된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1978.7.25.자에는 1976년도 춘잠견대금채권 금 266,243,101원도 전액 변제된 것으로 정리되다. 다만 이 부분은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것이다) 소외 영남생사에 그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78.12.11.에 이르러 위와 같이 1975년도 춘추잠견 미수금원장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정리한 각 금원은 이것이 착오로 정리된 것이라 하여 이를 원고의 소외 영남생사에 대한 다른 채권(대출금채권)에 충당하고 위 각 잠견미수금 원장에는 이미 충당된 바 있던 위 각 금원만큼 다시 대출한 것처럼 원장정리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이어 원고가 1977.12.31. 소외 영남생사가 지급한 금원으로 1975년도 춘추잠견대금중에 각 충당하고 1978.3.7.경 1975년도 잠견대금채무잔액이 금 92,564,796원이라고 소외 영남생사에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원고에게 변제충당권이 있다하여 위 변제충당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밖에 1978.4.12.에 1975년도 추잠견대금채무중 금 10,790,873원이 변제충당된 사실(및 1978.7.25.에 1976년도 소외 영남생사의 춘잠견대금채무 금 266,243,101원 전액 변제충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미수금원장에 일단 정리기재만 하였을 뿐 소외 영남생사에 대하여 그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외 영남생사의 변제제공이 원고의 동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변제충당권이 있으므로 원고가 1978.12.11. 변제충당을 변경한 행위는 아직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 1975년도 추잠견대금채무 금 10,790,873원(및 위 1976년도 춘잠견대금채무 금 226,243,101원)에 한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변제항변은 위 1975년도 춘잠견대금 258,259,100원 전액과 위 1975년도 추잠견대금중 금 82,544,237원에 한하여 이유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원심의 판단취지를 간추리면, 채권자인 원고와 주채무자인 소외 영남생사와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있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1977.12.31. 소외 영남생사의 변제제공으로 1975년도 춘잠견대금전액(금 258,259,100원)과 동년도 추잠견대금중 일부(금 82,544,237원)에 각 충당하여 그 미수금원장에 그 취지의 정리를 하였으며, 또 1978.4.12.에도 금 10,790,873원이 변제제공되어 이를 1975년도 추잠견대금에 충당하여 그 미수금원장에 그 취지의 정리를 하였으나, 위 전자의 충당은 원고가 소외 영남생사에게 그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고, 후자의 충당은 원고가 그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보건대, 우리 민법의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 두개의 표준을 정하고 있는 바, 그 하나는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충당에 관한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 의 규정이다.
그런데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의 규정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먼저 변제자(채무자)가 충당될 채무를 지정할 수 있고, 변제자가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수령자 (채권자)가 그 충당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지정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위와 같은 규정은 물론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계약(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 영남생사와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내용이 소외 영남생사의 변제가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인 만큼, 변제수령자인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 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77.12.31. 및 1978.4.12. 변제제공된 판시 각 금원을 원고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인 판시와 같은 1975년도 춘잠견 또는 추잠견대금에 이를 각 충당하고, 그 충당방법도 원고의 통상사무처리절차에 따라 미수금원장등 관계장부에 정리를 하여 그 충당권을 행사한 이상 그 변제충당의 효력은 이로써 확정적으로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에 그 충당이 착오라는 이유로 이를 변경하는 장부정리를 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충당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변제충당은 굳이 상대방(소외 영남생사)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여, 그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보이는 1977.12.31.자 충당은 유효하고 그 의사표시가 없었던 1978.4.12.자 충당은 그 효력이 없다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변제항변 일부를 배척한 조치는 필경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충당에 관한 약정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변호사 이성렬의 상고이유 제2점과,
변호사 전병덕, 임채홍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485조 의 규정은 물론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특약)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소외 영남생사의 1975년도 잠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 채권자인 원고가 위 채무에 관한 담보물의 가격저락, 상실하자 기타 담보물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결국 피고들이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담보의 상실 내지 감소의 경우에도 그 보증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민법 제485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의 소론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 이유 없다.
변호사 전병덕, 임채홍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탁양도 담보되어 있는 잠견, 생사등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처분한 대금등으로 그 판시와 같은 항목에 변제충당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변제충당은 원고에게 부여된 변제충당권에 기하여 충당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굳이 소론이 내세우는 선잠기대금에 충당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있다. 논지 이유 없다.
변호사 전병덕, 임채홍의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영남생사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생산자 또는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들의 소론 과실상계항변과 시효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77.12.31. 소외 영남생사로부터 제공된 금원으로 1975년도 춘잠견대금채무전액(금 258,259,100원)과 동년도 추잠견대금채무일부(금 175,109,033원 중 금 82,544,237원)에 각 충당하여 동일 현재 소외 영남생사의 1975년도 춘추잠견대금채무는 추잠견대금무 금 92,564,796원(금 195,109,033원-금 82,544,237원)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원고 비치의 미수금원장에 정리를 하고 1978.3.7. 피고들과 소외 영남생사를 대리한 한국생사수출조합에 소외 영남생사의 원고에 대한 1975년도 춘추잠견대금채무중 미변제된 잔액이 금 73,561,000원(이는 금 92,564,796원의 오기임)이라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원고가 한국생사수출조합에 대하여 한 위 미수금통보를 원고의 소외 영남생사에 대한 위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소론은 한국생사수출조합은 소외 영남생사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수출조합에 대하여 한 위의 통보는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로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그후에 얼마던지 그 변제충당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영남생사와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변제가 원고에 대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도록 그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한 변제충당권에 의하여 1977.12.31. 소외 영남생사가 변제제공한 금원으로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1975년도 춘추잠견대금채무에 각 충당하고 원고 비치의 미수금원장에도 이에 마추어 정리를 끝마친 이상 원고가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여부에 관계없고, 소론 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이로써 그 충당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설사 원고가 그후에 그 충당을 변경하는 장부정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생긴 위 충당의 효력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할 것이다.
소론은 결국 이 사건에 있어 변제충당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원심조치의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상고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그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